|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799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 게재기간 | 2026-05-18~2026-05-27 | 등록일 | 2026.05.18 |
| 첨부파일 | |||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6. 5. 18~5. 27.
나.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폐업현황
가. 구 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
나. 상 호: 세븐일레븐 쌍문대로점
다.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89, 1층(쌍문동)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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