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792호 | 담당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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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5-14~ | 등록일 | 2026.05.14 |
| 첨부파일 | |||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공고
도봉구 창동 608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도봉구청장
1. 건축허가 제한 신규(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26년 제2차(4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 도봉구 창동 608번지 일대(제한면적: 66,395.8㎡)
2.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3. 지형도면: 붙임 참조
4.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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