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정◌경)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747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
| 게재기간 | 2026-05-06~2026-05-22 | 등록일 | 2026.05.06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747호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3조 및 제96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자진철거 명령(도봉구 공고 제2026-599호)을 이행하지 않아「도로법」제73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운영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5. 6.
도 봉 구 청 장
1. 공고대상
위 치 | 대 상 | 수 량 | 운영자 |
서울시 도봉구 창동 330-4 | 거리가게 부스 (공영(주)-9) | 1개소 (2.5×1.8×2.5㎡) | 정*경 |
2. 공고기간: 2026. 5. 6. ~ 5. 20.(14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참조
5. 문의: 도봉구 가로관리과(☎02-209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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