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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53호 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게재기간 2026-04-29~2026-06-30 등록일 2026.04.29
첨부파일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고시명칭: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기간: 2026.4.29.()~6.30.()

고시대상:‘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

문의처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 02) 2091-2912~2916]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통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한연장 고시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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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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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29 오전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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