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53호 |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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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29~2026-06-30 | 등록일 | 2026.04.29 |
| 첨부파일 |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가. 고시명칭: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고시기간: 2026.4.29.(수)~6.30.(화)
다. 고시대상:‘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
라. 문의처: 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 02) 2091-2912~2916]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통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한연장 고시통지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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