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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당선자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344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4-08-21~ 등록일 2024.08.21
첨부파일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 따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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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4-08-21 오전 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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