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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5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기간 2026-04-30~2026-05-30 등록일 2026.04.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0(2006. 4. 27.)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

도 봉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조서 : 붙임 참조

2. 실효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제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3. 지형도면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091-355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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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27 오후 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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