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50호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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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30~2026-05-30 | 등록일 | 2026.04.27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0호(2006. 4. 27.)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 붙임 참조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091-355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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