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점용허가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47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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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20~2026-05-11 | 등록일 | 2026.04.20 |
| 첨부파일 | |||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4. 20. ~ 2026. 5. 11.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청(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봉구청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관내 하천시설물 (데크길, 체육시설, 징검다리 등)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붙임 참조 / 2026.4.20.~2030.12.31.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7)
붙임 1. 하천점용허가고시.
2. 하천점용허가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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