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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47호 담당부서 가로관리과
게재기간 2026-04-20~2026-05-11 등록일 2026.04.20
첨부파일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4. 20. ~ 2026. 5. 11.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청(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봉구청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관내 하천시설물 (데크길, 체육시설, 징검다리 등)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붙임 참조 / 2026.4.20.~2030.12.31.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7)

 

붙임  1. 하천점용허가고시.

      2. 하천점용허가 목록.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20 오후 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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