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민원신고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 공고 제2026-633호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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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13~2026-04-27 | 등록일 | 2026.04.17 |
| 첨부파일 | |||
교통민원신고에 따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건에 대해 행정 처분 내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주소지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27.(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2026년 3월 행정처분 대상자 권** 등 10건 등기반송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5 / 팩스 02-2091-6278)
2026년 4월 13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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