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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신고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 공고 제2026-633호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게재기간 2026-04-13~2026-04-27 등록일 2026.04.17
첨부파일

교통민원신고에 따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건에 대해 행정 처분 내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반송(폐문부재,주소지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공고)합니다.

 

다 음 -

 

1. 공고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27.(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2026년 3월 행정처분 대상자 권** 등 10건 등기반송분)

4. 공고장소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붙임 대상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5 / 팩스 02-2091-6278)

 

2026년 4월 13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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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17 오후 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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