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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40호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게재기간 2026-04-16~2026-05-06 등록일 2026.04.16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2. 고시일자: 2026. 4. 16.(목)
  3. 고시기간: 2026. 4. 16.(목) ~ 5. 6.(수) [20일간]
  4.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5.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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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16 오전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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