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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공고 제2026-26호 담당부서 창4동
게재기간 2026-04-14~2026-05-15 등록일 2026.04.1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의2(정보공개) 및 제40조(시행규칙 등)에 따라 개정된「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14.(화) ~ 5. 15.(금)
2.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동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창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창4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창4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60212) 1부.
         3. 창4동 자치회관 운영세칙(2602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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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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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14 오후 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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