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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42호 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게재기간 2026-04-14~2026-04-28 등록일 2026.04.14
첨부파일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해당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내역을 확인하신 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나. 납세의무자  : 김○옥
 다. 공시송달기간: 2026. 4. 14. ~ 2026. 4. 28. (14일간)
 라. 담당자 문의 : 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02-2091-2807]


붙 임 1. 과세예고통지서 및 등기우편내역 각 1부.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조기결정(경정결정)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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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14 오전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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