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지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636호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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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13~2026-04-28 | 등록일 | 2026.04.14 |
| 첨부파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쌍문동 724일대가 재지정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767호(2026. 3. 12.)] 되었기에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통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위 치: 쌍문동 724 일대, 재지정 2. 공고기간: 2026. 4. 13. ~ 2026. 4. 28.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담당자: 박경민 ☎2091-370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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