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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지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636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게재기간 2026-04-13~2026-04-28 등록일 2026.04.14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쌍문동 724일대가 재지정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767(2026. 3. 12.)] 되었기에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통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위 치: 쌍문동 724 일대, 재지정

2. 공고기간: 2026. 4. 13. ~ 2026. 4. 28.

3. 공고방법구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담당자박경민 2091-3703)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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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14 오전 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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