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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631호 담당부서 공원여가과
게재기간 2026-04-13~2026-04-27 등록일 2026.04.13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13. ~ 2026. 4. 27.(14일간)

2. 송달대상 및 내역: 공고문 참조

3.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TEL 02-2091-3763,  FAX 02-2091-6346)

4. 기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납부예고 및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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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13 오후 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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