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631호 | 담당부서 | 공원여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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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13~2026-04-27 | 등록일 | 2026.04.13 |
| 첨부파일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13. ~ 2026. 4. 27.(14일간)
2. 송달대상 및 내역: 공고문 참조
3.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TEL 02-2091-3763, FAX 02-2091-6346)
4. 기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납부예고 및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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