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634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
| 게재기간 | 2026-04-14~2026-04-30 | 등록일 | 2026.04.13 |
| 첨부파일 |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주)창조대리석, 대표자 신*철
3.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30.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시정명령_공시송달_창조대리석). 끝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주)창조대리석, 대표자 신*철
3.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30.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시정명령_공시송달_창조대리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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