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50호 | 담당부서 | 세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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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13~2026-04-27 | 등록일 | 2026.04.13 |
| 첨부파일 | |||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 및「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2 규정에 따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2026. 4. 1.~2026. 4. 27.(26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도봉구청 세무관리과(02-2091-2764)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2026. 4. 1.~2026. 4. 27.(26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도봉구청 세무관리과(02-2091-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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