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점용허가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로관리과 고시 제2026-39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
| 게재기간 | 2026-04-07~2026-04-30 | 등록일 | 2026.04.07 |
| 첨부파일 | |||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4. 7. ~ 2026. 4. 30.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청(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하천 이용 편의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고시문 참조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붙임 하천점용허가고시. 끝.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4. 7. ~ 2026. 4. 30.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청(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하천 이용 편의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고시문 참조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붙임 하천점용허가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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