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지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로관리과 공고 제2026-603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
| 게재기간 | 2026-04-07~2026-04-21 | 등록일 | 2026.04.07 |
| 첨부파일 |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0 소재 국유지 내 무단 적치물에 대해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에게 및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0 일원
3. 공고기간: 2026. 4. 7. ~ 2026. 4. 21. (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지시 및 고지사항
- 해당 적치물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영장을 통지하오니 2026. 4. 21.까지 자진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도봉구 가로관리과 (☎ 02-2091-4003)
붙 임 1.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1부. 끝.
1. 공고내용: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0 일원
3. 공고기간: 2026. 4. 7. ~ 2026. 4. 21. (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지시 및 고지사항
- 해당 적치물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영장을 통지하오니 2026. 4. 21.까지 자진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도봉구 가로관리과 (☎ 02-2091-4003)
붙 임 1.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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