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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98호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게재기간 2026-04-06~2026-04-17 등록일 2026.04.06
첨부파일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민방위 기본법 위반자(민방위교육의무 불응)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4.6.(월) ~ 4.17.(금)
3. 공고대상: 오○형 등 73명(붙임 공고명단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 민방위 기본법 위반(민방위 교육의무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반송 및 관련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의견제출 기한 내(2026.4.17.까지) 의견제출서(붙임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 20% 감경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시함
5. 문 의 처: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02-2091-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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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06 오전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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