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자진철거(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99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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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06~2026-04-20 | 등록일 | 2026.04.06 |
| 첨부파일 | |||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운영자 주소지로 거리가게 자진철거(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4. 6.
도 봉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 운영자 | 점용지 | 규격(㎡) | 수량 |
거리가게 부스 (공영(주)-9) | 정*경 | 서울시 도봉구 창동 330-4 | 2.5×1.8×2.5 | 1개소 |
2. 공고기간: 2026. 4. 6. ~ 4. 20.(14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거리가게 자진철거(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도로법」제73조 및 제96조에 따라 해당 거리가게를 2026. 4.. 17.(금)까지 자진철거하고 점용도로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불이행 시「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문 의: 도봉구 가로관리과(☎02-209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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