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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자진철거(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99호 담당부서 가로관리과
게재기간 2026-04-06~2026-04-20 등록일 2026.04.06
첨부파일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61(도로의 점용허가및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거리가게 운영자 주소지로 거리가게 자진철거(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4. 6.

도 봉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운영자

점용지

규격()

수량

거리가게 부스

(공영()-9)

*

서울시 도봉구 창동 330-4

2.5×1.8×2.5

1개소

2. 공고기간: 2026. 4. 6. ~ 4. 20.(14일간)

3. 공고방법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거리가게 자진철거(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도로법73조 및 제96조에 따라 해당 거리가게를 2026. 4.. 17.()까지 자진철거하고 점용도로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불이행 시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도봉구 가로관리과(02-209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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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4-06 오전 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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