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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로관리과 고시 제2026-38호 담당부서 가로관리과
게재기간 2026-04-06~2026-04-27 등록일 2026.04.03
첨부파일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4. 6. ~ 2026. 4. 27.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우이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청(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우이천의 퇴적토 준설공사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쌍문동 422-141, 424-31, 420-4, 413-1, 364-2, 370-3 / 2026.3.30.~2026.12.31.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7)


붙임  하천점용허가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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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03 오후 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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