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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22호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게재기간 2026-04-03~2026-04-17 등록일 2026.04.03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의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25.(수)~2026. 4. 17.(금)

다.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라. 게재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도봉구보건소 게시판

마. 대상업소 및 공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03 오전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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