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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신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95호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게재기간 2026-04-06~2026-04-20 등록일 2026.04.02
첨부파일

교통민원신고(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반송(폐문부재,주소지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6. ~ 2026. 4. 20.(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2026. 3. 20. ~ 2026. 4. 3. 사전통지 반송분)

4. 공고장소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붙임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에 처분사항과 관련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 구술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해당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2 / 팩스 02-2091-6278)



붙임  1. 교통민원신고(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2. 교통민원신고(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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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4-02 오후 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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