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민원신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95호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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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4-06~2026-04-20 | 등록일 | 2026.04.02 |
| 첨부파일 | |||
교통민원신고(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주소지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6. ~ 2026. 4. 20.(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2026. 3. 20. ~ 2026. 4. 3. 사전통지 반송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에 처분사항과 관련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2 / 팩스 02-2091-6278)
붙임 1. 교통민원신고(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2. 교통민원신고(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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