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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33호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게재기간 2026-03-26~2026-04-30 등록일 2026.03.25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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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3-25 오후 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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