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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로관리과 고시 제2026-35호 담당부서 가로관리과
게재기간 2026-03-26~2026-04-16 등록일 2026.03.25
첨부파일

점용인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공유수면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3. 26. ~ 2026. 4. 16.
3. 고시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1건
4. 허가내역: 붙임 고시문 참조
5.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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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3-25 오후 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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