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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525호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게재기간 2026-03-26~2026-04-09 등록일 2026.03.25
첨부파일
  1.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송달및 지방세기본법」 33(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공고내용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026년 03월 부과, 2026년 02월 독촉 고지 반송분

   나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8(과징금 처분및 제94(과태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1(과징금의 부과및 제70(과태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3(과태료)

   다공고대상서울881**7 등 13(따로붙임)

   라공고기간: 2026. 03. 26. ~ 2026. 04. 09.

   마공고장소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2. 안내사항

   가붙임 대상자는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33(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02-2091-4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2026년 03월 부과 및 2026년 02월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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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3-25 오전 1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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