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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택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공고 제2026-517호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게재기간 2026-03-25~2026-04-08 등록일 2026.03.24
첨부파일
택시발전법 또는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단속반에 의해 적발·이첩되어 온 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주소지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택시발전법 또는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25. ~ 2026. 4. 8.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2026. 3. 10. ~ 2026. 3. 24. 사전통지 반송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에 처분사항과 관련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2, 팩스 02-2091-6278)

 

붙임  1. 법규위반 택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2. 법규위반 택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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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3-24 오전 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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