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점용허가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로관리과 고시 제2026-31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
| 게재기간 | 2026-03-18~2026-04-07 | 등록일 | 2026.03.18 |
| 첨부파일 | |||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3. 18. ~ 2026. 4. 7.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청(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하천 이용 편의를 위한 토지 점용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도봉동 86-1, 2026.3.16.~2030.12.31.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붙임 하천점용허가고시. 끝.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3. 18. ~ 2026. 4. 7.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천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청(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하천 이용 편의를 위한 토지 점용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도봉동 86-1, 2026.3.16.~2030.12.31.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붙임 하천점용허가고시. 끝.
| 이전글 | 2026 도봉구 사회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공개 |
|---|---|
| 다음글 | 「2026년 청렴콜」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사항 알림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