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23호 | 담당부서 | 공원여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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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3-05~ | 등록일 | 2026.03.05 |
| 첨부파일 | |||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
2. 고시일자: 2026. 3. 5.(목)
3. 대 상 지
가. 지정대상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28 등 5개소
나. 지정 변경대상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74 일대 1개소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제24조)
: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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