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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23호 담당부서 공원여가과
게재기간 2026-03-05~ 등록일 2026.03.05
첨부파일

산림재난방지법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

2. 고시일자2026. 3. 5.()

3. 대 상 지

지정대상지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28 등 5개소

지정 변경대상지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74 일대 1개소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24)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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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3-05 오후 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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