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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확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256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4-08-02~ 등록일 2024.08.02
첨부파일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 2016.11.10.) 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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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4-08-02 오후 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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