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호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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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1-27~2026-09-11 | 등록일 | 2026.01.22 |
| 첨부파일 | |||
「건축물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라 202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 담장 등 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1. 27.(화) ~ 9. 23.(수)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2층 건축과
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라. 신청자격
-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및 공동주택(20세대 미만)
※ 10년 경과 기준일은 2025. 12. 31.이며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단독주택) 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건축물 주변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직접 보수하는 공사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마. 기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각1부.
4.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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