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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 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호 담당부서 건축과
게재기간 2026-01-27~2026-09-11 등록일 2026.01.22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및 동법 제15(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규정에 따라 202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담장 등 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 2026. 1. 27.() ~ 9. 23.() 18시까지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2층 건축과

신청방법 직접방문

신청자격

  -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및 공동주택(20세대 미만)

        ※ 10년 경과 기준일은 2025. 12. 31.이며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 관내 노후 소규모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신청

    (단독주택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소규모 주택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건축물 주변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직접 보수하는 공사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기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공고문 1.

         2.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안내문 1.

         3.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각1.

         4. 소규모 노후건축물(주택담장 등 보수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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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1-22 오전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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