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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인가 및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3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6-01-15~ 등록일 2026.01.13
첨부파일

우리 구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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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1-13 오전 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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