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52호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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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2-05~2025-12-19 | 등록일 | 2025.12.05 |
| 첨부파일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2. 5.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5. 12. 5. ~ 2025. 12. 19.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수시분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의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도봉구 기후환경과 (☎ 02-2091-3225)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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