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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37호 담당부서 주택과
게재기간 2025-12-04~2025-12-19 등록일 2025.12.04
첨부파일
1. 주택과-25634호(2025.11.27.)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공문을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 통지

  2)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3) 처 분 원 인 :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 2025. 12. 4.(목) ∼ 2025. 12. 19.(금)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제2025_1737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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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2-04 오전 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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