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37호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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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2-04~2025-12-19 | 등록일 | 2025.12.04 |
| 첨부파일 | |||
1. 주택과-25634호(2025.11.27.)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공문을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차) 통지
2)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3) 처 분 원 인 :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 2025. 12. 4.(목) ∼ 2025. 12. 19.(금)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제2025_1737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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