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33호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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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2-03~2025-12-18 | 등록일 | 2025.12.03 |
| 첨부파일 | |||
도봉구 공고 제2025-1733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도 봉 구 청 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2.3.(수) ~ 2025.12.18.(목)
3. 공고대상 : 조*춘 등 32명(명단 별첨)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지도과 교통과징팀
(전화 02-2091-4223,4222~5 / 팩스 02-2091-6278)
6. 안내사항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압류 등록 대상자는 위의 근거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체납액은 가산금 여부 및 신규 발생분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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