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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39호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게재기간 2025-12-03~2025-12-17 등록일 2025.12.03
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2. 3.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 ~ 2025. 12. 17.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확정 통보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집행을 위탁받아 과태료 부과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도봉구 기후환경과 (☎ 02-2091-3225)

 

붙임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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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2-03 오후 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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