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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31호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게재기간 2025-12-04~2025-12-24 등록일 2025.12.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5. 12. 4.(목) ~ 2025. 12. 24.(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예규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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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2-03 오후 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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