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2025년 10월)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34호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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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2-03~2025-12-17 | 등록일 | 2025.12.02 |
| 첨부파일 | |||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2025년 10월)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고기간: 2025. 12. 3.~2025. 12. 17. (14일간)
2.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대상: 총 53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17 3층, 서울도봉지역자활센터(☎02-955-1317)
5. 처분내용: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매각, 기증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
6. 관련문의: 도봉구청 교통행정과(☎02-209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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