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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115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5-12-02~ 등록일 2025.12.02
첨부파일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호(2007.02.08.)로 최초 결정되고, 도봉구고시 제2007-26호(2007.06.28.), 도봉구고시 제2008-20호(2008.04.24.) 및 도봉구고시 제2008-35호(2008.09.18.)로 경미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7호(2015.01.22.)로 변경 결정되고, 도봉구고시 제2018-105호(2018.08.20.), 도봉구고시 제2019-72호(2019.05.16.) 및 도봉구고시 제2021-79호(2021.05.06.)로 경미한 변경 결정된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1. 사 업 명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도봉동 95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류문수)

4. 고시 내용 :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나.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5. 고시방법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6. 관계도서 및 도면 : 도봉구청 12층 재건축재개발과

  가.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변경)

  마. 건축물의 건축선결정도(변경)

 

7.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1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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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2-02 오후 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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