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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공고 제2025-49호 담당부서 창5동
게재기간 2025-12-02~2025-12-11 등록일 2025.12.0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전○빈 외 4인

 2. 공고기간: 2025.12.2. ~ 12.11.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신고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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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2-02 오후 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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