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공고 제2025-49호 | 담당부서 | 창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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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2-02~2025-12-11 | 등록일 | 2025.12.02 |
| 첨부파일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전○빈 외 4인
2. 공고기간: 2025.12.2. ~ 12.11.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신고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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