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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27호 담당부서 가로관리과
게재기간 2025-12-02~2025-12-17 등록일 2025.12.02
첨부파일
도봉구 공고 제 2025 -1727호


2025년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하천법」 제37조 등에 따라 2025년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2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25년 도로사용료 정기분 독촉고지서 미송달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7. (15일)
3. 공시송달 공고대상 : 이*선 등 40명
4.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시송달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2091-4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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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2-02 오전 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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