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27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
| 게재기간 | 2025-12-02~2025-12-17 | 등록일 | 2025.12.02 |
| 첨부파일 | |||
도봉구 공고 제 2025 -1727호
2025년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하천법」 제37조 등에 따라 2025년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2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25년 도로사용료 정기분 독촉고지서 미송달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7. (15일)
3. 공시송달 공고대상 : 이*선 등 40명
4.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시송달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2091-4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하천법」 제37조 등에 따라 2025년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2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25년 도로사용료 정기분 독촉고지서 미송달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7. (15일)
3. 공시송달 공고대상 : 이*선 등 40명
4.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공시송달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2091-4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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