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21호 |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
|---|---|---|---|
| 게재기간 | 2025-12-02~2025-12-15 | 등록일 | 2025.12.01 |
| 첨부파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해당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내역을 확인하신 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나. 납세의무자 : 이○원
다. 공시송달기간: 2025. 12. 2. ~ 2025. 12. 15. ( 14일간 )
라. 담당자 문의 : 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02-2091-280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과세예고 통지서 및 등기우편내역 각 1부.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각 1부. 끝.
| 이전글 | 2025년 11월 지방세 공시송달 |
|---|---|
| 다음글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