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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21호 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게재기간 2025-12-02~2025-12-15 등록일 2025.12.01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해당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내역을 확인하신 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나. 납세의무자  : 이○원

  다. 공시송달기간: 2025. 12. 2. ~ 2025. 12. 15. ( 14일간 )

  라. 담당자 문의 : 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02-2091-280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방세과세예고 통지서 및 등기우편내역 각 1부.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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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2-01 오후 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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