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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ㅇ섭)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1동 공고 제2025-52호 담당부서 쌍문1동
게재기간 2025-12-01~2025-12-17 등록일 2025.12.01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ㅇ섭

 2.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5.12.1.(월)부터 2025.12.17.(수)까지(16일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21조(이의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ㅇ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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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12-01 오후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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