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09호 | 담당부서 | 가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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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2-01~2025-12-20 | 등록일 | 2025.11.28 |
| 첨부파일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및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공고대상 : 산양공영(주), 대표자 김*
3. 공고기간 : 2025. 12.1. ∼ 2025. 12.19.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재
붙임 1. 공고문(시정명령_산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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