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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14호 담당부서 가로관리과
게재기간 2025-12-01~2025-12-19 등록일 2025.11.28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및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2. 공고대상 : 다우기건주식회사, 대표자 정*윤

   3.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9.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재

 

붙임  1. 공고문(시정명령_다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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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1-28 오후 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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