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704호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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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1-28~2025-12-12 | 등록일 | 2025.11.28 |
| 첨부파일 | |||
1. 주택과-25164호(2025. 11. 20.)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
공문을 선택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안내
2)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3) 처 분 원 인 :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 2025. 11. 28.(금) ∼ 2025. 12. 12.(금)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제2025_1704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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