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민원신고 및 법규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684호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
| 게재기간 | 2025-11-27~2025-12-11 | 등록일 | 2025.11.25 |
| 첨부파일 | |||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교통민원신고 또는 단속반에 의해 적발·이첩되어 온 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주소지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27. ~ 2025. 12. 11.(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2025. 11. 12. ~ 2025. 11. 26. 사전통지 반송분)
4. 공고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5. 안내사항 : 붙임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에 처분사항과 관련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전화 02-2091-4232, 팩스 02-2091-6278)
붙임 1. 교통민원신고 및 법규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 2. 교통민원신고 및 법규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부. 끝.
| 이전글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 다음글 | 무연고 사망자 공고(이태O)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