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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682호 담당부서 가로관리과
게재기간 2025-11-25~2025-12-09 등록일 2025.11.25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9. (15일간)
 3. 게시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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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5-11-25 오후 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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