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657호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
| 게재기간 | 2025-11-20~2026-12-31 | 등록일 | 2025.11.20 |
| 첨부파일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결과 적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대상
- 지정명칭 : 서울시도봉구환경교육센터
- 기관명 : 도봉환경교육센터
- 소재지 :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
□ 지정기간
- (당초) 2023. 1. 1. ~ 2025. 12. 31. → (연장) 2026. 1. 1. ~ 2028. 12. 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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