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알림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5-103호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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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5-11-04~2026-01-28 | 등록일 | 2025.11.04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5. 10. 31.
2. 고시기간: 2025. 10. 31. ~ 2026. 1. 28.
3. 고시내용: 금연구역 지정내역, 지정 시행일 등
붙임 금연거리 지정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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